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하노이를 다녀온 후 벌써 90일이 지났다. ED비자를 받은 후로 90일마다 별도로 거주지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껏 게을러진 무거운 몸을 겨우 이끌고 콘도 리셉션 직원에게 태국 90일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치앙마이 이민국에 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90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90일 신고란?
3개월 이상의 비자를 발급받아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와는 별개로 90일마다 거주지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첫 신고는 이민국에서 직접가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90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 신고 대상 : 태국에서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신고 기간 : 90일마다, 마지막 신고일로부터 14일 전부터 7일 후까지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 직접 방문: 치앙마이 이민국 사무소,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신고
- 우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
- 온라인: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고 (2주 전부터 접속해서 신고 추천)
- 필요 서류:
- TM47 양식 (90일 신고 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첫 페이지, 최근 비자 스탬프 페이지)
- 마지막 90일 신고 확인서
- 거주지 증명 서류
- 벌금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90일 신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태국에 입국한 경우
나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ED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해외에 나갔다 돌아왔다. 때마침 치앙마이로 돌아온 시기가 90일 신고일과 겹쳐서 치앙마이 입국한 바로 다음날 90일 신고를 위해 이민국으로 갔다. 하지만 심사관은 내 입국일이 바로 하루 전날인 것을 보고는 어제부터 새로 카운트 되었으니 지금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90일 후에 와서 신고하라고 했다.
2. 비자 만료일이 90일 이하로 남았을 경우
또 다시 나의 경우로 예를 들겠다. 다음 달이면 나의 ED비자는 만료된다. 1달 정도 남은 지금 90일 신고를 해야하는 날이라 이민국에 갔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여주며 “내 비자는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오늘이 90일 신고날인데 하는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다. 심사관은 “어차피 다음 달에 비자가 끝나고 너는 한국에 갈거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
참고로 전에 받은 90일 신고 날짜가 적인 A4 반 만한 종이는 버리시고 새로 주셨는데 오늘부터 90일 후의 날짜와 내 비자 만료일이 적혀있었다. 내 생각에는 혹시나 내가 비자를 연장할 경우를 대비해 주신 것 같았다.